2016년까지 였던 경차사랑카드 혜택이 2018년까지 2년 재연장된다고 합니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환급제도는 1.000cc 미만 승용차,승합차등 우리가 흔히 경차라 부르는 차량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최대 10만원한도내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제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는사람만 신청해서 받았었다.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국세청이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경차 소유자와 등본상의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를 합친게 1대 이상이 되면 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국세청에서 지정한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주유를 결제할때 해당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전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엔 별도의 절차 없이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자동 할인되는 방식이기 떄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후불로, 직불카드는 즉시 할인이 됩니다.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은 신한은행에 신분증은 필히 지참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 080-800-0001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