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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시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분들에게 해달라고 하셔도 되지만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직접하시게 되면 번호도 여러개중 하나 골라서 하실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시

 

등록기간 : 임시운행 허가 기간 (10일) 이내 - 기견 경과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등록기관 : 구입자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차를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우선 차살때 받게 되는 서류는 다 필요하니까 잘 챙겨두면 됩니다.

 

 

 

1. 신규등록신청서 (직접 가서 작성하시면 되는겁니다.)

2. 자동차 제작증 (차 살때 받음)

3. 임시운행허가증 (차살때 받음)

4. 주민등록증 (차등록자 거)

5.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함)

6. 세금계산서 (차살때 받음)

7. 임시번호판 (차에 달려있는 앞뒤 번호판)

 

차 소유주가 직접등록하시는 거면 위 서류만 있으시면 됩니다.

 


.



차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받아 대신 등록도 가능합니다.

위임 받아서 등록하러 가실때는 추가로

 

8. 차주의 인감도장

9. 차주 인감증명서

10. 위임장

11. 주민등록증 (위임받은 사람것)


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주소지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가시면 됩니다.

 

달려있는 임시번호판을 떼서 등록사업소로 들어가면 번호판 반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음 접수하는곳에 가져가면 됩니다.

 

차례가 되면 모니터에서 맘에 드는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공채를 매입하심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수령하시고 차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직접 장착하셔도 되고 2000원 부착비를 주시면 아저씨가 달아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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