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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를 도입한다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6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 은행회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일명 비과세 만능 통장 이라고 불리는 ISA는 하나의 신탁형계좌로

금융회사별로 나눠져 있는 금융상품 예금,적금, 주식 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등

한 계좌에 넣고,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통장입니다.

그 통장 안에 담겨져 있는 상품끼리는 자유롭게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운용기간중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제혜택이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1석 2조 상품입니다.

주식직접투자를 제외한 간접투자상품을 모조리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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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인이 크다보니 은행 등 금융사들도 ISA가 히트상품이 될것을 예감하고 벌써부터 과열경쟁에

돌입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SA 불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최저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 가입자와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만기시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또 만기때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전국민이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고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직자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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