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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검토.


 

 

 

 


경차 취득세는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공급가격의 7%를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경차취득세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2004년부터 면제되어

지금까지 12년가량 면제가 계속 연장되어 왔었는데요, 


.


올해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배기량 기준으로는 1000cc 미만 적용 대상인 모닝, 레이, 스파크입니다.

60만원이상 100만원까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것 같습니다.

업체도 추가 부담으로 인한 차량 판매율 하락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경차 취득세 부활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경차혜택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경차 취득세를 부활시킬생각을 한다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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